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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클릭하면 체크됩니다. 체크한 항목 수와 최대 공제 합산을 하단에서 확인하세요.

※ 공제 한도는 항목별 최대 한도이며 실제 공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의료비 등은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1월 중순)를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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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1년간 실제 소득과 공제를 기준으로 확정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 관련 등)와 세액공제(월세, 연금 등)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합니다. 직장인은 매년 1월 말~2월 초에 회사를 통해 정산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 환급은 왜 발생하나요?

월별 원천징수 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데, 실제 공제 적용 후 세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더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Q.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직장인 최대 17%), 청약 납입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 감면, 교육비(본인 대학원 포함), 안경·콘택트렌즈 의료비가 자주 누락됩니다.

Q.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가 더 커지나요?

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모·배우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자동 수집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안내용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한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