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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입력

예상 총 수령액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1일 평균임금
월 예상 수령

📅 소정급여일수표 (2026년 기준)

피보험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수급 자격: 비자발적 퇴사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
※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기준
※ 수급 기간: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80% 수준(약 66,048원)입니다.

Q.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임신·출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Q.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용자가 발급한 권고사직서(해고예고통지서 또는 퇴직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 후 수급 자격 인정 교육을 받고, 구직 활동 신고를 반복하면 지급받습니다.

※ 이 계산기는 모의 계산용입니다. 실제 수급 금액과 기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