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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30일 평균임금 × (총 근무일수 ÷ 365)
📅 근속기간
총 근무일수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 포함)
3개월 총 일수
1일 평균임금
30일분 평균임금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1일 평균임금3개월 총 임금 ÷ 3개월 총 일수
3개월 총 임금기본급(3개월) + 상여금(3개월분) + 연차수당(3개월분)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
※ 퇴직소득세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도 계산 필요

퇴직금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3개월 평균 임금(기본급+상여금+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55세 미만이고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단, 계약직 계약 갱신 등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IRP 계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증권사에서 당일 개설 가능하며, 계좌번호를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 그 외 목적의 중간 정산은 불법입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상여금은 연간 지급 총액의 3개월분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해 산정합니다. 정기 상여가 없으면 0원으로 두면 됩니다.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만 보여주며, 세후 금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