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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최대 450만원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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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기준 (2026년)
-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의 80% (하한 70만원)
- 1~3개월차 상한: 250만원
- 4~6개월차 상한: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상한: 160만원
- 6+6제도 — 부모 각 1~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최대 450만원
- 사후지급제 폐지 — 전액 당월 지급
- 사용 기간: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 각각 최대 1년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