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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최대 450만원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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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기준 (2026년)
-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의 80% (하한 70만원)
- 1~3개월차 상한: 250만원
- 4~6개월차 상한: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상한: 160만원
- 6+6제도 — 부모 각 1~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최대 450만원
- 사후지급제 폐지 — 전액 당월 지급
- 사용 기간: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 각각 최대 1년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2월부터 급여 상한이 올랐으며,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5년 2월부터 통상임금의 80%, 첫 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6+6 제도 적용 시 상한이 더 높아집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시 각각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지원(상한 최대 450만원/월)되는 제도입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나요?
네. 사용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지위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연차, 호봉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 실제 근무 일수로 산정하는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