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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
만원
연장근로 시간 주 40h 초과분
시간
야간근로 시간 22:00~06:00 가산분
시간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시간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209시간
연장 ×1.5 · 야간 ×0.5 · 휴일 8h이내 ×1.5 · 휴일 8h초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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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추가 수당 합계
통상시급 —
📅 연간 예상
항목계산식금액

📋 수당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시급월 기본급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주 40h 초과)통상시급 × 1.5
야간가산수당 (22:00~06:00)통상시급 × 0.5 (가산분만)
연장+야간 중복 시통상시급 × 2.0
휴일근로 (8h 이내)통상시급 × 1.5
휴일근로 (8h 초과)통상시급 × 2.0

※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지시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수당이 부족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야근수당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야근수당(초과근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22시~06시) 또는 휴일에 일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는 모두 통상임금의 150%가 기본이며, 야간+연장 중복 시 200%까지 가산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수당이 동시에 붙으면?

22시 이후 연장근무 시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를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산율이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Q. 포괄임금제라서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수당이 포괄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야근수당 미지급을 위한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근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적용 제외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209시간이 일반적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월평균 근무시간(주휴 포함)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야근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가능합니다. 초과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