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
만원
연장근로 시간 주 40h 초과분
시간
야간근로 시간 22:00~06:00 가산분
시간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시간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209시간
연장 ×1.5 · 야간 ×0.5 · 휴일 8h이내 ×1.5 · 휴일 8h초과 ×2.0
연장 ×1.5 · 야간 ×0.5 · 휴일 8h이내 ×1.5 · 휴일 8h초과 ×2.0
월 기본급 넣으면
수당 바로 뽑아줍니다
이번 달 추가 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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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
📅 연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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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수당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시급월 기본급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주 40h 초과)통상시급 × 1.5
야간가산수당 (22:00~06:00)통상시급 × 0.5 (가산분만)
연장+야간 중복 시통상시급 × 2.0
휴일근로 (8h 이내)통상시급 × 1.5
휴일근로 (8h 초과)통상시급 × 2.0
※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지시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수당이 부족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