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넣으면
연차 발생일수 바로 나옵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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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연차 일수 | 수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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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관련 핵심 법률
연차수당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연차 1일당 통상임금 1일분(월 기본급 ÷ 21.75일 또는 ÷ 통상일수)이 지급됩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는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Q. 연차는 몇 일이나 생기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Q. 연차 사용 시 이유를 말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신청 시 사유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이유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자동으로 돈으로 받나요?
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자동으로 수당으로 전환되어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 소진시킬 수 있나요?
회사는 법정 절차(서면 통보 2회)를 통해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제 소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 제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이며, 평균임금 기준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