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유형
전세금
만원
월세 보증금
만원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빼고 월세로 전환
전월세 전환율
%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p (현재 약 4.75% · 기준금리 2.75%)
전세금 넣으면
월세로 환산해드립니다
월세 (전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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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월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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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월세 보증금—
전환 기준 금액—
전환율—
월세 (÷12)—
📋 전월세 관련 핵심 정보
전월세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법정 상한)
전월세 신고 의무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세 사기 예방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전세금 반환 보증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권장
※ 월세는 세액공제(최대 15%) 적용 가능 — 실질 부담 감소 가능
※ 전세 자금이 자기 돈이라면 예금 금리를 기회비용으로 입력하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협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전환 법적 상한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약 5.5% 내외이며, 초과 시 법 위반으로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
법정 상한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 계산기로 법정 상한 월세를 계산해두면 협상 근거로 활용하고 초과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방법은?
계약 갱신 시 집주인과 협의해 보증금 감액분을 월세로 전환합니다. 전환율을 법정 상한 이하로 협상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Q. 월세를 전세로 역산할 수 있나요?
네. 월세 금액을 전환율로 역산하면 추가 보증금(전세 환산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월세와 전환율을 입력해보세요.
※ 실제 전환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세요.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33-8119)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