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입력
직원 총 공제액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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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요율 | 직원 부담 | 사업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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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 공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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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월 부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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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150인 미만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국민연금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2025.7 개정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국민연금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2025.7 개정 기준)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직원 4.75%사업자 4.75%
건강보험
직원 3.595%사업자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직원 0.9%사업자 1.15%
합계
약 9.72% + α약 10.0% + α
4대보험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분담하며, 2026년 기준 직원 부담 합계는 약 9.72%(장기요양 포함)입니다. 사업주는 직원 부담분 외에 별도의 사업주 부담분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4대보험은 언제부터 의무 가입인가요?
1인 이상 사업장은 전 직원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입니다. 월급이 637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637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4대보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4대보험 통합 포털(4insure.or.kr)에서 신규 취득·상실 신고 및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나요?
피부양자 등록 시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이며,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확인하세요.